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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능동적인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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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현재 전세로 1억5천에 살고 있는데 11월말쯤 계약 만료되어 재계약 예정입니다.

시세가 떨어져서 어쩔수없이 반전세?개념으로 1억3천 월세10만원 형식으로 재계약을 할 예정인데

인터넷에 찾아보니 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따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계약서를 다시 쓸때 월세에 대한 계약서만 따로 작성하고 (기존계약서는 파기 하지 않고)

나중에 비고란에 따로 기존계약서 보증금 확정일자는 계속 유효함.

이런식으로 쓰라고 하시는데

결국 저는 보증금이 감액되는 경우인데 이런경우에도 저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기존계약서 파기하지 않고

월세에 대한 계약서만 따로 작성 후 비고란에 쓰면 될까요?

그리고 제가 재계약을 할 날짜를 11/4로 정했는데 만약 저렇게 가능하다면 저는 미리 중개사분께 말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당일에 가서 저렇게 하고싶다고 말하면 되는지? 이것도 궁금하고

인터넷으로 서치했는데 만약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면 과거 확정일자 날짜가 소멸된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될수있으면 진행하고 싶은데 이걸 중개사분들 입장에서는 좀 안좋게 보시는지/아니면 상관없는지도 궁금해요

다른 질문에 대한 답변글에서는 계약시 보증금 변동이 없으면 확정일자 따로 안받아도 되지만

변동이 있을시에는 무조건 다시 확정일자 받아야 한다고 써있어서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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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 기존 전세 계약갱신을 하는 경우 개인별 여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1. 보증금 대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 경우 : 계약서 수정 및 임대차신고를 의무가 발생

    2. 상기 1번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가급적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임대차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임대차신고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의무사항이기 때문입니다

  • 부동산가셔서 재계약하시는것이면 미리 확인해보고 가세요.

    갱신 계약서를 부동산 직인 넣고 작성하면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그냥 대필만 원하시면 안해주는 부동산도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증액 없으면 다시 안받으셔도 되고(감액이니 다시 안받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중개사는 임차인에게 확정일자 받으라고 말을 할뿐 실제 받는지 안받는지 크게 관심없습니다.

    갱신계약서는 월세 계약서로 쓰시면 되고 만기일에 감액된 보증금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계약서는 주인과 두분이서 쓰셔도 충분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계약서에 수정하고 서명하거나 새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증금이 변했기 때문에 월세 계약서만 따로 작성하는 것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변동이 있어서 확정일자를 다시받아도 예전보증금은 예전에 받았던 확정일자에 효력이 있고 증액된 부분은 지금받은 확정일자에 효력이 있으니 계약서를 같이 보관하시면 됩니다

    지금 질문자님은 계약서를 다시 써도 감액이라서 확정일자는 다시 안받아도 되니 예전계약서를 보관 하시면 되고 다시쓸때 특약에 예전계약서를 근거로 쓰는 계약임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또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미리 조율을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