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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인터넷등에 보면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는 합법이다.
본인이 쓰는거고 잘 내기만 하면 상관없다고 하던데, 이게 맞는말인가요?
예를 들어, 기프티콘을 구매해서 90프로 정도의 가격에 팔았다면 이것은 불법이 아닌건지요?
만약 불법이라면 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재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대폰 자체는 명의자가 가지고 있되 소액결제로 구입한 상품 등을 보내주고 대가를 받는 ‘모바일깡’ 방식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하여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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