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자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분이 계신데 사업장 사정으로 인해 1-2개월 정도 조기 복직 요청을 했으나 일정 조율이 안되어 신규 입사자를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휴직자분께는 휴직 기간 끝나면 복직이 어려울 거 같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1. 이런 경우 휴직자분한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한다는 점은 휴직자의 경우 복직 이후부터 적용이 되는 건가요?
2. 만약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인 경우 계산 시 통상임금 * 30일로 계산하면 되는지, 해고월(10월) 기준으로 일수 산정해서 통상임금 * 31일로 계산하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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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복직 이후부터 해고예고를 해야 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0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자의 복귀거부 자체가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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