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통기한 지난제품에관한 질문드립니다

전개인자영업자입니다. 유통기한지난 제품을 수거해가야하는데 있는지 모르고 마트에서 판매를해 소비자가 구청위생과에 고발을 한상황입니다.

관행상 납품업체에서 물어줘야 하는데

저에겐 벌금이 2000만원이 나온다고 하는 상황인데요.

정말 저정도 벌금이 나올수가있나요?

매장은 100평쯤되는 매장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업체에서 관행상 부담해야 한다는 부분 역시 단순히 관행이라는 점에서 실제로 법적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일 뿐만 아니라 벌금이 위와 같은 금액으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