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심심한미어캣38
심심한미어캣38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분 4대보험 필수인가요?

주6일 12시간 정도 일하시는 분 구하고 있습니다.

면접 시에 본인은 4대보험 말고 프리랜서 3.3%만 떼고 급여 지급이 가능한지 물어보셔서요.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은 드릴 예정인데 4대보험 안 들고 3.3% 제외하고 급여 드릴 시에 고용주로서 문제 생길 일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자라도 4대보험은 필수로 가입해야 합니다.

    4대 보험을 미가입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에 대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나중에라도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5인미만도 근로자가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시 회사는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불이익(과태료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도 각종 사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3.3%는 사업소득자에게 공제하는 세금이므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 대하여 4대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소급하려 납부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월을 기준으로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근로자에 대하여 4대 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4대 보험을 미가입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추후 미납한 보험료에 대한 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