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모님(1가구2주택)기혼자녀(1인1주택)전입신고 가능한지요.
부모님명의 1가구 2주택인데
전입신고가 안된 아파트에
자녀가 전입신고가 가능할까요
부모님은 두분다 60세이상이시고
자녀는 곧출산을 앞둔 기혼자녀입니다.
자녀명의로 1가구 1주택을보유하고있습니다.
가족끼리 전세계약없이 그집에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아버지에게 세금문제나 증여문제가 생길까바 걱정이됩니다.
아버지 사는 집에 세대원으로 등록이 아니라
아버지가 사는집은 아니고 보유한 집에 전입신고하면
제가 세대주가되는것인가요?
1가구 3주택이 되는것인지..,
제가전입신고함으로써 제근로소득으로
아버지께 영향을미친다던지..,
잘은 모르지만 먼가 문제가 생길것만같습니다.
기존에 제동생과 아버지간의 주택매매시 매매가격문제로 세금을 더내라고해서 500정도를 더낸 문제도 있었습니다.
도움을구하고싶습니다.
전입신고가된다면
임대차계약서를 어떻게해야는지도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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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급적 증여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임대차게약을 체결하심이 적절합니다,
양친이 60세 이상이라면 질문자님께서 세대주로 편성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동거봉양 합가일 경우, 10년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재산세는 별도 부과 이므로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3. 연금은 자녀와 무관인 것으로 아는데 자세한 사항은 연금공단에 물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