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아직도똑똑한여행가
아직도똑똑한여행가

퇴거 후 전등교체 및 보증금/월세 문제

퇴거 이후에 전등이 불이 안 나온다고 저한테 10만원 가량 보증금에서 빼겠다고 합니다. 7월부터 9월까지 약 두달 가량 거주하고 집에서 나와 청소 및 짐 옮길때 말고는 일절 들어가지 않고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11월 초에 청소업체를 불러 청소 할때는 안방을 제외한 모든 불은 잘 들어왔고 집주인과 안방 불은 안들어는걸 확인했습니다.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때 갑자기 안방을 포함한 5개의 전등이 나갔다고 하며 10만원을 빼고 주겠다고 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추가로 13일마다 월세날이고 11월 월세 한달치가 밀려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 계약날은 모르며 11월 27일날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녹음도 있습니다. 현재 집주인이 다시 알아본다 하였으나 처음에 말하기로는 한달치 월세에 5일이 더 있다며 10만원을 더 제하겠다라고 하여 제가 반박을 하였고 확인해보겠다 하였습니다. 안방은 led 전등이고 나머지는 led인지는 모르겠고 집주인에게는 집주인 부담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보증금도 세입자가 들어오고 바로 받은게 아니라 같이 동거하던 전여친이 짐을 버리고 잠수를 타서 잠시 집주인 옥탑에 보관하였고 그걸 제가 폐기처분을 해야 보증금을 주겠다며 말하여서 약 1달 넘게 못 받고 있습니다. 전여친에게 폐기처분 통지를 여러번 하고 결국 지금 폐기처분을 하고 있어서 수거를 해가면 보증금을 주겠다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이 너무 복잡하고 집주인은 계속 이 말들만 반복이라 미칠것같습니다 한번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임대인이 주장하는 전등 교체 비용 공제와 추가 월세 공제는 현재 설명된 사정만으로는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전등 고장은 통상적 사용으로 인한 소모 내지 설비 하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퇴거 후 발생했거나 원인이 특정되지 않는 손해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키기는 곤란합니다. 보증금 반환을 특정 행위와 연계하여 장기간 지연하는 것도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 법리 검토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법상 임차인은 통상적 사용에 따른 감모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전등, 특히 LED 조명은 소모품이면서도 설치 구조상 임대인의 유지·보수 책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퇴거 시점에 일부 전등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다수 전등 고장을 임차인 책임으로 귀속시키려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고의·과실과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보증금은 임대차 종료와 목적물 반환으로 당연히 반환되어야 하며, 제삼자의 잔존 물품 처리와 직접 연계하여 반환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임대인의 공제 주장에 대해선 전등 상태 확인 시점, 퇴거 이후 출입 여부, 녹음 내용 등을 근거로 책임 부존재를 명확히 하여 서면으로 반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월세 공제 역시 실제 임대차 종료일과 새로운 임차인의 사용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정산되어야 하므로, 일방적 계산에는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내용증명 발송과 함께 지급 청구 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임대인이 반복적으로 동일한 주장만 하며 반환을 지연한다면, 이는 단순 분쟁을 넘어 위법한 보증금 유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정리된 증거를 토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