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조용한문어80
조용한문어80

복권에 당첨되면 세금이 얼마나 되나요?

로또 같은 경우는 한번에 10억 이상의 돈이 들어오는데 세금을 얼마나 떼는건가요?

연금복권은 달마다 700만원씩 준다는데 이건 얼마나 세금이 나오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지급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당첨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에 대해서는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


    예를들면, 로또 당첨금이 10억원인 경우(단, 계산의 편의상 로또 구매비용 1천원은 고려하지 아니함)

    기타소득세=3억원×20%+7억원×30%=2.7억원

    지방소득세=2.7억원×10%=2,700만원


    연금복권의 경우

    기타소득세=700만원×20%=140만원

    지방소득세=140만원×10%=14만원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4조 제3항 제8호 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나.제21조 제1항 제18호 및 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5

    다. 삭 제(2014.12.23.) 

    라. 그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라.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

    마. 그밖에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 중 라목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로또 같은 복권에 당첨된 경우 세금을 내야 하는 데, 복권 당첨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복권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에 따른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1. 복권 당첨금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 : 복권당첨금액 x 22% (지방소득세 포함)

    2. 복권 당첨금액이 3억원 초과분 : 복권당첨금액 x 33% (지방소득세 포함)

    띠라서 원천징수된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복권당첨금의 경우, 당첨금액의 22%(3억 초과분은 33%)의 기타소득세가 떼인 후 입금이 됩니다.

    2. 연금소득의 경우, 연금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복권당첨금의 원천징수세율은 기본적으로 22%인데 금액이 3억을 초과할 경우는 3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