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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꽃새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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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불공제 항목

안녕하세요. 1인 개인사업자입니다.

도소매 매장을 운영중인데,

손님들이 오시면 커피나 생수 같은 작은 음료들을 제공합니다.

예를들어 커피캡슐과 생수를 한달에 한번씩은 구매하고 있는데

이건 부가가치세 공제처리가 안되는 건가요?

1인사업자는 복리후생비 공제가 안된다고 하는데

어디까지 인정이 되는 것인지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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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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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물품은 복리후생비가 아닌, 소모품비 성격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1인사업자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복리후생비가 없으며, 개인사업자 1인 식대는 가사경비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경비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사업주가 직원에게 제공하는 물풍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는 복리후생비 계정을 사용할 것이 없는 것 입니다.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커피 등은 접대비로 볼 수 있으며, 접대비는 소득세 산출 시 필요경비로는 처리가 가능하나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이기에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단독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도소매업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비용 관련하여 세법에서 정한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통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무실을 래방하는 고객 등에게 제공하는 생수, 커피 등을 접대비로 처리할 지

    또는 사무용품비 또는 소모품비로 처리할 지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 공제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내용은 세무사 님 등에게 자문을 받거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등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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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 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접대비 성격으로 부가세 불공제 되는 항목이 보수적으로는 맞아보입니다. 이를 소모품비로 처리할 지 접대비로 처리하실 지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