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와 육아휴직사이 연차사용시 급여가 지급되나요?
10/10~22 연차 9개
10/23~1/20 출산휴가 90일
2026 1/21~2/13 18일 연차
명절연휴
2/19~2/20 2일 연차
2/23~27/2/22 육아휴직 12개월
이런식으로 휴가를 구성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출산휴가후 26년 발생연차 20개 (주5일) 소진후 육아휴직에 들어가는데
회사에선 사용은 문제없다고 했는데요
그사이 명절이 끼여있는데요
근로계약서에 (월 포괄월급을 산정기준으로 구정/하기휴가/추석/신정에 각50%씩 해당일에 지급하기로 한다)에 의해
월급의 절반을 상여금으로 지급받아왔습니다.
저는 명절연휴 상여금을 받을수 있나요 ?
그리고 연차사용기간동안 유급이니 20일분의 급여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직자에게는 명절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육아휴직자에게도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 상여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 임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유급으로 처리). 다만,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해당 주에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 1일분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참고] 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명절상여금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정한 바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절상여금 지급시기, 지급액을 규정하면서, 그 외 별도의 요건을 두지 않았다면, 출산휴가 사용 후 복직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도 명절상여금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