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이혼소장이 왔는데요..

2022년에 베트남 국제결혼을 하고 2023년초에 결혼비자로 들어온 여자가 일주일도 안되어 가출하였고 어렵게 혼인무효소송으로 승소하였는데요. 오늘 갑자기 서울가정법원에서 국내헤이그 송달 촉탁으로 이혼서류가 왔는데 한글이 매끄럽지 못해 이해하기는 힘들었는데 이혼조정일자니 뭐니 베트남에서 이 사기꾼여자가 이혼소송을 해온거 같은데요. 이경우 그냥 신경쓰지않고 있으면 베트남에서 이혼처리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더 뭘 해야하나요? 어렵게 혼인무효판결을 받았는데 이런경우가 처음이다보니 당황스러워서요. 어떤식으로 진행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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