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보험
마이웨이
건강보험료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인은 지역건강보험가입자로 적용받고,
부인은 사위 직장건강보험쟈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종호 보험전문가
GA대구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피부양자 등록 기준이 되어야합니다
연간 합산소득이 원칙적으로 2,000만 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5억4천만 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천만 원 초과∼9억 원 이하라면 연간소득이 1,000만 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확한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문의를 하면서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5.0 (1)
1
정말 감사해요
500
정연주 보험전문가
지에이코리아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재산이나 소득 등의 요건이 맞다면,
사위 밑으로 피부양자 가능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직계존비속,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그리고 배우자
모두 가능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