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건강보험료 문의에 대하여 합니다.

건강보험료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인은 지역건강보험가입자로 적용받고,

부인은 사위 직장건강보험쟈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피부양자 등록 기준이 되어야합니다

    연간 합산소득이 원칙적으로 2,000만 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5억4천만 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천만 원 초과∼9억 원 이하라면 연간소득이 1,000만 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확한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문의를 하면서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재산이나 소득 등의 요건이 맞다면,

    사위 밑으로 피부양자 가능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직계존비속,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그리고 배우자

    모두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