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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

건강보험료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아내가 남편(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요건에 해당되면 아내의 건강보험료 부과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아내분의 건강보험료는 무슨 기준(ex)소득)으로 부과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액은 없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로 모두 충당되며, 피부양자가 늘어난다고 하여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아내분이 남편의 피부양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남편에게만 부과되고, 아내분에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의 가입조건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있고, 가입자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내가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해당한다면 아내분께서는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