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출이 없는 경우 부과세 신고는 어떻게?
22년 하반기 매출이 제로 입니다. 매출이 없을시에도 무슨 부과세 신고는 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이며 또 어떻게 신고를 하나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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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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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2년 과세기간에 대한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도 내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출액이 없음으로 무실적 또는 0으로 신고는 해놓아야 하는 데,
신고를 안하는 경우 폐업으로 간주하여 세무서에서 직권 폐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매출과 매입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무실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22년 하반기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1월 25일까지 신고기한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신 후, 부가가치세 정기신고 탭에서 기본정보 입력 시 하단에 "무실적신고" 버튼을 누르시면 쉽게 무실적 신고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