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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헌신하는양280
헌신하는양280

미성년자 증여세 셀프 등록할때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으로인해 대출에 문제가 생겨서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집지분 일부를 상속 하게 되었습니다

증여세는 셀프로 하고 있는데

미성년자라서

취등록세+법무사보수액+증여세 이런걸 다 증여세라고 등록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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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는 통상 경제능력이 없어 자력으로 본인의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대신 납부하는 자를 증여자로 하여 증여재산에 가산하여 증여세 신고납부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이 아닌 증여를 말씀하는 것이라면 자녀가 납부할 수 있는 증여세와 취득세의 자금여력이 안될 것이므로 부동산 뿐만 아니라 세금을 납부할 현금도 합산하여 증여하시고,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녀가 상속인으로서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발생하는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맨주택채권 매입비용, 대법원 수입증지대금,

    대한민국 인지세 등을 상속받은 재산에서 납부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