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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사슴벌레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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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증여하고 증여세가 면제되는 액수가 얼마인가요?

자녀가 4명있는데 한자녀당 얼마를 증여를하면 증여세를 물지않을까요? 아니면 얼마를 어떻게 증여를 해야 그나마 증여세를 줄일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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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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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4명인 경우에는 각각 자녀에게 10년간 증여재산공제금액되는 금액만큼 증여하게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는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두고 있는 데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으며, 이는 10년간 한도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각각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증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이 공제되며 해당 금액은 10년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10년간 합산한 증여자산이 공제금액 이하인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 입장에서 10년이내 직계존속인 부모, 조부모에게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경우 10년의 기간 동안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원, 성인인 경우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신고만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이점 감안하시어 증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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