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증여하고 증여세가 면제되는 액수가 얼마인가요?
자녀가 4명있는데 한자녀당 얼마를 증여를하면 증여세를 물지않을까요? 아니면 얼마를 어떻게 증여를 해야 그나마 증여세를 줄일수 있을까요?
자녀가 4명있는데 한자녀당 얼마를 증여를하면 증여세를 물지않을까요? 아니면 얼마를 어떻게 증여를 해야 그나마 증여세를 줄일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이 공제되며 해당 금액은 10년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10년간 합산한 증여자산이 공제금액 이하인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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