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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무당벌레230
튼실한무당벌레230

휴일근무수당 연장근무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ㅎㅐ당 근무계약서로 작성하였는데

현장근무자입니다.

현장여건에 따라 9-18시보다 출퇴근을 하여 빨리 출근할때도 있고 토요일이나 공휴일에도 그리고 늦게 퇴근할때도 있습니다.

  1. 계약서상에 포괄임금제와 연차수당을 안준다는 내용이 있는데 퇴사하게 되면 저문구 때문에 지급을 못받는걸까요?

  2. 토요일에 근무하게 될 경우 그냥 10만원으로 줘버리는데 현장이 빨리 끝나면 13시에도 끝나서 바로 퇴근해도 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제가 연장수당을 청구할 경우 1.5배 가산하여 6시간 근무만 인정받게 되나요?

  3. 연장수당의 경우 다른회사 현장소장님이 8시까지 나와달라 하면 거기에 맞춰서 나가야합니다.사무실에 7시까지 가서 바로 출발해야하는데 그러면 2시간 일찍 출근하게 됩니다. 이런경우 연장수당도 인정될까요? 현장소장이 해당시간까지 오라는 문자나 녹취와 현장소장이 요청한 경우 빨리 출근하라는 상사의 녹취록도 있습니다. 이런게 다 더하면 조기출근이 100시간 이상 되어버려서 청구하면 좋을거같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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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임금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실제로 근무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