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힌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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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는 환불해줄 수 있는 의무가 있을까요?

중고 거래를 하다보면 단순변심으로 인한 환불 컴플레인이 가끔씩 들어오는데 이걸 꼭 환불해줄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중고 거래는 신제품이 아닌이상 하자가 발생할 수 있고, 굳이 중고제품을 환불해줄 의무가 없어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악용하는 구매자들 너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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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개인 간의 중고거래는 상법이나 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중대한 기능 고장을 숨기면 그때는 환불을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 중고거래가 환불이 되나요?

    무슨 이유로 해달라고 하는진 머르겠는데

    파는 사람이 애초에 이상하게 판거 아니면 뭐.. 해줄 필요 없다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