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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도전적인양장피
9-6시 근무 로 1년 반 근무
1월초에 3월부터 9-1시 근무 변경 요청
2월 말에 3월부터는 어렵고 4월부터 가능하다고 답변 받음. 3월은 9-6근무
3월 말 현재 사람이 안구해져 9-1시 근무 어렵고
9-6 안되면 그만둬야한다고 답변 받음
+ 9-6할 사람도 안구해졌으니 3월까지만 근무하는건 불가능하고 4월까지 근무하라고 말함
4월에 9-6로 근무가 어려워 3월까지만 하고 그만둘 경우
이런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무시간 변경이 어려워 질문자님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이를 질문자님이 수용한 사실이 있다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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