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저공해차량 스티커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새로 자동차를 구입했는데요.

저공해 대상 차량이라고 스티커를 붙여 주더라고요.

일반 내연기관 차량인에 저공해 스티커가 있으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저공해차의 할인 혜택은 공영주차장에서 주차시 50% 할인되요.서울 남산 1호와 3호 터널에서 1종 및 2종 저공해차는 혼잡통행료50%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공항 주차장에서 1종 및 2종 저공해차는 50% 그리고 3종은 20%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저공해차량 혜택을 받으려면 저공해차량 스티커를 부착해야 해요.

  • 저공해 차량이라는 것은 대기 오염 배출이 기준치 이하로

    1종 / 2종 / 3종으로 구분됩니다.

    1.혼잡통행료 전액 면제

    2.서울/인천/경기 공영주차장 50-60%할인

    3.차량 2부제 운영시 공공기관 출입 및 운행 가능

    (경차 및 하이브리드로 표시된 전용 주차면 사용)

    4.공영주차장 50%할인

    5.하이브리드를 구입하신다면 각종 세금을 감면

    6.LPG / CNG 차에 한해서 혼잡통행료 50%할인

    7.수도권 공영주차장 50%할인

    8. 공항주차장 50%할인

    등이 있습니다.

  • 저공해 차량 혜택은 공영주차장 이용시 최대 50퍼센트를 할인받을수있습니다 ,공항주차장이용요도 최대50

    퍼센트할인 받을수잇구요 지하철 환승주차장의경우는 최대 80퍼센트 할인 받을수 있습니다

  • 저공해 차량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50프로 할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딱히 이런거 말고는 혜택은 별로 없는것 같아요.

  • 저공해 차량으로 등록된 자동차는

    주차비 할인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습니다.

    회사에서 시행하는 차량 5부제등에도 해당되지 않아서 자유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