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 차량이라는 것은 대기 오염 배출이 기준치 이하로
1종 / 2종 / 3종으로 구분됩니다.
1.혼잡통행료 전액 면제
2.서울/인천/경기 공영주차장 50-60%할인
3.차량 2부제 운영시 공공기관 출입 및 운행 가능
(경차 및 하이브리드로 표시된 전용 주차면 사용)
4.공영주차장 50%할인
5.하이브리드를 구입하신다면 각종 세금을 감면
6.LPG / CNG 차에 한해서 혼잡통행료 50%할인
7.수도권 공영주차장 50%할인
8. 공항주차장 50%할인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