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서에서 통지서 온걸로 사건 내용 알수 있나요
지인이 입건되어 저는 참고인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제 조사일정은 잡힌 상황이지만
집에 중간 통지서가 왔더라구요
통지서 내용은 조사일정은 없고
조사예정 문구만 있습니다 (담당형사 연락처포함)
저는 변호사 선임은 하지 않았지만
부모님이 통지서 갖고 변호사 상담을 할경우
사건 내용을 알수있나요?
아님 형사에게 전화하면 사건 내용을 말해주나요?
친구 부모님은 모르는데 부모님끼리 친해서
저희 부모님이 알면 분명히 말 전달할꺼라…
친구나 저나 미성년자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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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사건에 대하여 고지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지만 부모가 문의를 하는 경우 기본적인 사안에 대하여 알려줄 수는 있습니다. 말씀하신 게 우려스러우시면 담당수사관에게 미리 전달을 해두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지서만으로는 어느 죄명으로 수사를 받는지 정도만 알수 있고, 성인인 당사자라면 부모라고 하더라도 사건내용을 알려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통지서만으로는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참고인에 불과하여 사건 당사자는 아니기때문에 경찰에서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이야기해주지 않을 수 있지만, 담당경찰관의 재량으로 대략적인 사건의 내용에 대해 알려주실 수는 있기게,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수사관님께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참고인도 아니고 그 부모님이라면 수사관이 사건 내용을 이야기해주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