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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풍뎅이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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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일 8시간근무는 휴게시간이 어떻게되나요?

주3일 8시간근무는 휴게시간이 어떻게되나요?

8시간 주4일 근무중인데요.

첫째주 3일을 연달아 빠지게 되었어요.

하루는 휴무라서 총 4일을 빠지게 되었는데.

1일부터4일까지 쉰거죠

둘째주는 3일을 근무하게된건데 휴게시간이 어떻게측정이

되는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게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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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1일 단위로 부여하며, 다른 날의 휴무는 휴게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하루 단위로 부여가 됩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며,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루 근무시간 중에 부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1일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1일 단위로 보아야 하며, 4시간 실근무 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를 8시간 했다면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1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애매하나 휴게시간은 근로일수와 관계없이 하루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이상, 8시간이면 1시간이상 근로시간 도중 부여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무슨내용인지 이해하기 어렵지만 몇일 휴무를 한것과 무관하게 휴게시간은 법에 따라 하루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