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효력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저는 요리에 요짜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요식업쪽 취업하려하는데 취업하려는 쪽이 요리학원과 레스토랑을 같이 운영합니다.
요리도 배우면서 요리일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상에 요리 학원에서 요리 수업을 무상으로 교육해주는대신 2년 동안은
무조건 일하는 조건입니다.
요리 학원이 한 달에 60만원 정도 되는 교육인데 세달 정도 교육 받고 일하다가 나가면
180만원을 물어주고 나가야되는건가요?
아니면 무시하고 그냥 나가도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위약예정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라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근로계약서상 3개월 교육으로 2년 의무재직기간을 정한 것에 더해 반환약정 등 내용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수는 없으나, 교육 이후 퇴직한 경우 일정액을 손해배상을 요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보호한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업무상 지시 등에 따라 교육이 이루어진 경우 이는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도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이처럼 해당 기간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고, 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 등에 의하여 반환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도 의무재직기간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 교육비용을 상환하도록 한 약정은 유효하지만,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다 ( 1996.12.06, 대법원 95다 24944ㆍ24951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관련 문의는 변호사에게 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교육 목적과 금액의 크기, 의무재직기간의 길이 등을 보았을 때 세달 교육비에 대해 2년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하고 근로자가 그 기간 내 퇴사 시 교육비 반환조치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관련 교육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회사의 필요에 따라 일을 시키기 위하여 교육을 하는 부분인데 질문자님이 회사의 요구대로 일정비용을 반환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