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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대찬악어108
대찬악어108

근로계약서 효력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저는 요리에 요짜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요식업쪽 취업하려하는데 취업하려는 쪽이 요리학원과 레스토랑을 같이 운영합니다.

요리도 배우면서 요리일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상에 요리 학원에서 요리 수업을 무상으로 교육해주는대신 2년 동안은

무조건 일하는 조건입니다.

요리 학원이 한 달에 60만원 정도 되는 교육인데 세달 정도 교육 받고 일하다가 나가면

180만원을 물어주고 나가야되는건가요?


아니면 무시하고 그냥 나가도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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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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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위약예정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라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근로계약서상 3개월 교육으로 2년 의무재직기간을 정한 것에 더해 반환약정 등 내용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수는 없으나, 교육 이후 퇴직한 경우 일정액을 손해배상을 요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보호한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업무상 지시 등에 따라 교육이 이루어진 경우 이는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도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처럼 해당 기간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고, 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 등에 의하여 반환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도 의무재직기간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 교육비용을 상환하도록 한 약정은 유효하지만,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다 ( 1996.12.06, 대법원 95다 24944ㆍ24951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관련 문의는 변호사에게 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교육 목적과 금액의 크기, 의무재직기간의 길이 등을 보았을 때 세달 교육비에 대해 2년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하고 근로자가 그 기간 내 퇴사 시 교육비 반환조치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딘.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관련 교육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회사의 필요에 따라 일을 시키기 위하여 교육을 하는 부분인데 질문자님이 회사의 요구대로 일정비용을 반환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