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과세에서간이과세변경가능한가요?
10년정도 운영한 음식점 폐업하고 새로운고기집양도양수받았습니다.
이때 사업자간이로 받을수있나요?
기존 사장은 일반과세 였습니다.
저도폐업한 가게 일반과세였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양도/양수를 받으면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은 불가능하며 일반과세자로서 연 매출이 1.4억에 미달하면 다음연도 7월부터 간이로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