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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다슬기266
큰다슬기266

아파트 월세 계약을 하고 2년이 경과했을때

갱신계약을 임대인이 거부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또 집을 매도할때 매수자가 거주할지 안할지 모르는데 매도시 갱신계약을 종료한다고 통보할수 있습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임대인이 정당한 갱신거절사유가 있다면 거절한다고 불이익이 없으나, 거절사유 없이 거절한다면 그러한 거절은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매수자의 실거주여부를 알지도 못하면서 실거주한다고 말을 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신규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이유로 그 갱신계약을 해제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