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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미소짓는코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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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2달전이 다되었는데 임대인이 아무 연락이 없을 경우는?

안녕하세요.

임차인이고 이번달이 전세 만기일로부터 2달전입니다.

6개월 남았을 때 갱신요구권 쓰겠다하니, 집을 매도할 목적이라 실거주 매매가 이루어지면 갱신요구권 못쓰신다라고 답장이 온 후 연락이 없습니다.

1.갱신요구권 사용에 대해 임대인은 거절 또는 갱신 답을 하지 않은것이 맞나요 ?

2.2달 남은 날짜까지 임대인이 계약에 대해 아무 연락이 없으면 묵시적갱신인가요?

3.저는 계속 연장해서 살고 싶은데 아무 연락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될까요? 아니면 제가 지금 연락을해야하나요? (묵시적 갱신을 하고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매도하여 신규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하려면 계약종료 2개월전 이전까지 등기를 마친 상태가 되어야 거절이 가능하며, 기존 임대인은 직접 거주하는 사항 등 특정한 사유가 아니라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 할 수 없습니다. 이미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하셨고 임대인도 상황을 인식했으므로 현재 상황대로 계약종료 2개월전 시점이 경과하게 되면 2년간 갱신요구권에 의한 갱신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임대인은 5%의 한도에서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에 의한 갱신이 확정되면 임차인은 아무때나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됩니다.

  • 임차인이고 이번달이 전세 만기일로부터 2달전입니다.

    6개월 남았을 때 갱신요구권 쓰겠다하니, 집을 매도할 목적이라 실거주 매매가 이루어지면 갱신요구권 못쓰신다라고 답장이 온 후 연락이 없습니다.

    1.갱신요구권 사용에 대해 임대인은 거절 또는 갱신 답을 하지 않은것이 맞나요 ?

    ==> 임대인은 자신의 의사를 분명해야 합니다.

    2.2달 남은 날짜까지 임대인이 계약에 대해 아무 연락이 없으면 묵시적갱신인가요?

    ==> 네 그렇습니다

    3.저는 계속 연장해서 살고 싶은데 아무 연락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될까요? 아니면 제가 지금 연락을해야하나요? (묵시적 갱신을 하고싶습니다)

    ==>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문자로 주고 받은 내역이 있으므로 묵시적갱신 상태로 가기에는 힘들어 보입니다.

    우선적으로 임대인과 연락을 해서 협의를 하시는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아닌 경우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을 해서 2년 연장이 되면 계약 연장 이후 새로운 임대인이 실거주를 주장해서 2년 재계약이 되었으므로 퇴거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계약종료 6~2개월사이에 연락이 없는경우는 묵시적갱신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