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자비용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산입 가능한가요?
이자수익의 경우에는 이자소득으로 따로 과세하는데 이자비용은 사옵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필요경비불산입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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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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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관련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 인정됩니다.
초과인출금에 해당하는 이자비용 부분은 일부 필요경비 불산입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 관련 이자비용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가사관련 이자비용은 사업소득 필요경비가 아닙니다.
가사관련 이자비용을 계상시 필요경비불산입 조정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운용자금의 경우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반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없는 이자비용의 경우 필요경비로 반영될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장부 기장시에는 필요경비 또는 손금 처리가 가능합니다.
매월 이자 지급시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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