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취업수당 관련문의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2023년 10월 16일 ~ 2024년 6월 18일
취업하려는 직종이 미용업이다보니
4대보험 가입을 안해주는 경우가 많아
프리랜서 활동 계획서 작성 시
4대보험 가입없이
3.3프로 공제만 되어도 조기 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안내 받았습니다
하여 2024년 1월 22일 프리랜서 활동 계획서 작성 ,
2024년 2월 14일 프리랜서 활동내역서와
취업활동 증명서 3건(각자 다른날짜)제출하였으며
실업급여 2/1이상 남은 시점이
2024년 2월 22일로
2024년 2월 19일 A헤어라는곳에
취업하여 3.3프로만 공제 후 프리랜서로 활동 계획인데
A헤어 근무 시스템이 1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긴하나
7개월 A헤어에서 스텝으로 근무 후
사직서 작성 후 B헤어라는 실습 미용실로
다시 계약하여 디자이너로 실습하여 합격 시
A헤어 디자이너로 최종 고용되는 시스템이라 합니다.
고용보험 담당자께서는
3.3프로 공제가 1년중 하루도
빠짐없이 가입되어 있다면
중간에 사업체가 바뀌어도 상관없다 하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도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조기재취업수당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바뀌더라도 중간에 끊김 없이 1년을 계속근로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 최초 재취업 후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하여 근속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는 최초 재취업 사업장 기준으로 작성하고, 재직증명서는 마지막 재직 사업장에서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인 경우에는 동일한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다만, 프리랜서의 경우 중간에 업체가 변경되어도 공제되는 날이 누락되지만 않으면 가능하다고 담당자분께서 안내를 해주셨다면 그러한 경우에도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