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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벌84
날씬한벌84

퇴사한다고 의견 표출했는데 사람도 안 구하고 있다가 퇴사하는 날짜에 출근 안 하면 불이익있나요?

한 달도 전에 면담신청해서 퇴사 고지했는데 그동안 사람도 안 뽑아서 인수인계도 못했어요

퇴사하겠다고 한 날짜 다가오는데 그 날짜에 퇴사해도 불이익 없나요? 회사에서 영업방해? 뭐 그런걸로 고소할 수 있나요??

퇴사한다고 한 날이랑 중간중간 친구들한테 카톡한 걸로 증거 남겨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으며 법으로 인수인계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해당 손해액의 특정 및 그 손해가 질문자님의 퇴사(인수인계 미이행 등)로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전에 사용자에게 사직예정일 등을 통보하였고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였다면 정상적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되므로 이로 인한 별다른 불이익 등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했다면 인수인계를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날 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한달 전에 퇴사의사를 알렸다면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다른 직원을 채용하지 않은 사용자의 문제도 있으므로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민/형사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려우니 너무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