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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특한슴새264
필리핀가족에게 2 억정도를 보내서 집과 차를 사주려 하는데 세무신고를 해야하는지요?
달러 현찰로 들고 가야 하는데 가능한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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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세법과 무관하므로 은행에 직접 문의하셔서 송금 한도를 확인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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