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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참고래63
엄청난참고래6323.09.12

신용카드를 분실했는데 실물카드만 정지되나요?

신용카드를 찾아봐도 찾을수 없는데 휴대폰 페이기능으로 사용하는데는 지장이 없거든요? 새로 발급받으면 보험,전기등 자동이체 해놓은곳을 일일이 전화해야 돼서 번거로울것 같네요. 혹시 도용의 우려가 있으니 실물카드만 정지시킬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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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용카드를 분실하신 경우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해당 카드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가 되세요. 만약 분실신고를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페이카드의 기능도 멈추게 되세요. 하지만 실물카드만 정지키실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빨리 재발급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아요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용카드를 분실한 경우, 실물카드와 휴대폰 페이 기능은 서로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실물카드만 정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안전을 위해 실물카드를 정지하고 새롭게 발급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카드를 발급받은 후, 실물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하지 않았더라도, 온라인 결제에만 사용하기 위해 실물카드를 정지시키고 싶은 경우,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에 연락해서 신청하시면 될듯합니다.


    분실신고를 하면, 실물카드는 정지되고, 온라인 결제에 사용된 카드번호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온라인 결제에만 사용하고 싶은 카드의 경우, 분실신고를 통해 실물카드를 정지시켜 놓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용카드를 정지시키시면 실물카드를 포함하여

    페이의 기능등도 정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