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기헌 전문가입니다.
현대에도 그렇지만 조선시대에도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 장애인을 위한 여러가지 정책이나 부양책, 직업 지정 등을 하였는데요.
시각 장애를 가진 이들에게는 기우제, 일월식 등에서 독경을 하고 보상을 받았고, 기본적으로 장애인에게는 조세, 부역, 잡역 등이 면제되고 연좌제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안경장이, 대장장이, 그물장이, 점복가, 독경사, 악공 등의 직업을 가졌는데 이러한 능력에 따라 벼슬도 하였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