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별공시지가를 모를 때(인터넷에서 공시가 안된경우)

개별공시지가 1990년대는 공시가 안되어서 개별 공시지가를 모르는 상황에서 세무서에서 전화하면

공시지가를 알려주기도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 건물에 대해서 공시가격이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 토지기준시가와 건물의 정보를 입력하셔서 계산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토지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토지대장을 발급하여 토지등급표를 참고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