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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궁금한게 많아요
개별공시지가 1990년대는 공시가 안되어서 개별 공시지가를 모르는 상황에서 세무서에서 전화하면
공시지가를 알려주기도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 건물에 대해서 공시가격이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 토지기준시가와 건물의 정보를 입력하셔서 계산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토지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토지대장을 발급하여 토지등급표를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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