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민 의사입니다.
원래 대한민국은 낙태가 허용되지 않던 국가였으나 2019년 4월에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상 낙태로 인한 처벌 기준이 완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관련 법들이 제대로 재정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가장 최근에는 임신 14주 이내에 별도 요건없이 낙태를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임기만료전까지 개정이 되지 않아 현재도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추후 관련 법안 제정 전까지는 아직 낙태법에 따른 처벌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생각하셔야 하며, 다만 신체적인 질환이나 전염성질환이 있는 경우, 범죄나 혈족간 임신인 경우에는 낙태가 가능하도록 현존하는 법안에 정해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