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6주 태아 낙태 의사 처벌된 이유 궁금합니다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 태어나지 않은 모체 안의 태아는 인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형법상 산모 진통 시 인간으로 인정, 민법상 모체와 분리 후 인간으로 인정) 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밑의 질문에 답변 부탁합니다.
태아는 인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어째서 살인죄라는 죄목으로 의사를 처벌할 수 있나요?
태아를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적 생명체로 보는데, 잠재적 생명체라는 이유로 인간과 동일시하기에 살인죄를 적용하나요? 살인죄 적용 이유가 궁금합니다.
태아가 인간으로 인정받는 시점의 형법, 민법 내용이 몇 조 몇 항인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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