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6주 태아 낙태 의사 처벌된 이유 궁금합니다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 태어나지 않은 모체 안의 태아는 인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형법상 산모 진통 시 인간으로 인정, 민법상 모체와 분리 후 인간으로 인정) 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밑의 질문에 답변 부탁합니다.
태아는 인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어째서 살인죄라는 죄목으로 의사를 처벌할 수 있나요?
태아를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적 생명체로 보는데, 잠재적 생명체라는 이유로 인간과 동일시하기에 살인죄를 적용하나요? 살인죄 적용 이유가 궁금합니다.
태아가 인간으로 인정받는 시점의 형법, 민법 내용이 몇 조 몇 항인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살인혐의를 받는 것은 태아가 몸 밖으로 배출되더라도 독자적 생존이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모체 내에서 이미 사망을 한 것이라면 살인이 되지 않겠으나, 모체 밖으로 꺼낸 후 사망케 했다면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