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 6800만원 곗돈 320만원 전부명령 하면 나머지 채권은 어떻게 되나요?
전부명령과 추심이 다른 절차 같은데요
채권 6800만원 곗돈 320만원 전부명령 하면 나머지 채권은 어떻게 되나요?
검색해보면 나머지 채권은 포기하는 것처럼 나오는데..
전부명령과 나머지는 추심 이렇게 동시 진행도 가능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부명령을 하게 되면 전부가 된 채권의 채권자가 되는 것으로, 그 외에 또 다른 채권이 있다면 그 채권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별도로 추심명령을 받으시는 것도 안될 이유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