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7.30

추심신고서를 제출 한 뒤에 해야할 일이 더 있나요?

배상명령을 통해 압류한 채권을 모두 회수해서 추심신고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1심 사건, 2심사건(진행중),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위 세가지 사건이 있는데 추가로 할 일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훈 변호사

    이영훈 변호사

    윤앤리 특허법인

    24.07.30

    추심 신고서 제출 후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에게 연락하여 회수한 금액을 확인하고, 잔액을 변제하도록 요구합니다.

    2. 채무자가 잔액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하여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다른 채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5. 채무자의 재산을 추적하여 추가적인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