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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3명이 구성원인 법인주식회사입니다
대출이 연체되고 파산하게되면 대표이사 에게 대출의 변제의무가 생길까요? 갚을 능력이 안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법인과 대표자의 인격이 구분되며, 법인의 채무를 대표이사가 대신 변제할 의무는 없습니다. 법인은 파산하시면 되고 대표이사는 그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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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식회사 대출금의 경우 주식회사 차원에서 변제하지 못한다면 그 대표이사 개인에게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변제가 어렵다면 회생이나 파산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