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 경적을 자주 울리면 벌금을 무나요?
저는 일단 면허는 없구요.
제 친구가 운전하는 차를 탔는데, 엄청나게 욕을 하더라구요.
실제로 끼어들기가 심해서 부딪힐 뻔 하기도 하고,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도 보였구요.
그런데 경적을 안 울리고 안에서 화만 내는거에요.
그래서 왜 경적을 안 울리냐니까, 그렇게 막 울리면 벌금 낼 수도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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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에 따라 반복적,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려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위반시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4만 원을 부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입니다. 반복적·연속적인 경음기 울림으로 소음을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승합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 이륜차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