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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리비비123
저는 일단 면허는 없구요.
제 친구가 운전하는 차를 탔는데, 엄청나게 욕을 하더라구요.
실제로 끼어들기가 심해서 부딪힐 뻔 하기도 하고,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도 보였구요.
그런데 경적을 안 울리고 안에서 화만 내는거에요.
그래서 왜 경적을 안 울리냐니까, 그렇게 막 울리면 벌금 낼 수도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에 따라 반복적,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려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위반시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4만 원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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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입니다. 반복적·연속적인 경음기 울림으로 소음을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승합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 이륜차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