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신용불량자의 4대보험가입시 임금을 원천세공제후 지급해도 되나요?
근로자가 신용불량자라고 하시는데 4대보험 전체는 가입을 하지 않겠다고 하시고 해서 고용,산재보험만 가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임금이 185만원까지는 압류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는데 현재 책정 임금이 250만원이상입니다.
질문1: 이럴경우에 고용산재보험만 가입하고 임금은 원천세 공제후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임금지급시 근로자 본인통장이 아니고 가족등의 통장으로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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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천세 공제후 지급해도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 본인 계좌로 입금하는게 맞습니다. 사정이 있어 가족 통장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나중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가족계좌로 입금하는 부분에 대해 문서를
작성하여 보관해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신용불량자라 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정이 있는 경우 실무적으로 가족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원천세 공제시 250만원으로 지급할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하여 최저생계비 제외 압류될 수 있습니다.
가족통장 지급 은 부적절하며, 차라리 현금지급하여 직접 수령한 것으로 함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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