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과거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하고자하는데 임대인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사용하는 종친회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임대인 종친회(등기용등록번호사용)

과거 21년도에 지급한 월세에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자하는데

계약상대자의 인적사항/사업자 번호등을 입력해야하는데 계약상대자가 등기용등록번호를 사용하는 종친회라 발급가능 여부를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종친회가 관할세무서에 고유번호 또는 비영리법인 설립신고후 비영리법인

      사업자번호를 부여받지 않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불가합니다.

      종친회는 통산 비영리법인 또는 고유번호로 등록을 하는 데, 종친회가 세법상

      정하는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수익사업 신고서를 제출하여 수익

      사업 신고 개시 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발급받은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계산서, 카드

      결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