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인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사용하는 종친회 일 경우 월세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사업자번호 없습니다.

이 경우 월세 세액공제가 불가능한가요 ?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도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가 적혀있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현금영수증 발급 안받으셔도 됩니다.

    2.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내역, 등본 제출하여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본인만 무주택 근로자 + 8,000만원 이하 급여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