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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에는 법인 등록번호 라고 써져있어서 홈택스에서 법인등록번호로 신청을 하니까 법인 번호가 유효하지 않다고 오류가 나서 집주인께 증명서를 받아봤습니다.
증명서에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로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 라고 써져있는데요 ?
이 경우에는 신청을 어떻게 해야되는걸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내역을 제출하시면 되며 등기용 등록번호라도 기재하셔서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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