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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굴뚝새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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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소지로된 집에 월세계약 가능한가요?

월세계약 하려는 집이 한 법인의 주소지로 되어있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모두 가능하다고 하는데 계약 체결 시 문제될 사항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이 법인이라면 등기부상 소유자가 해당 법인이 맞는지, 전입신고 전까지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지는 않았는지 등은 반드시 확인해보셔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등기부 확인시에는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법인등록번호와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된 법인등록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임대차 목적물이 이미 다른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로 되어 있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전입 신고나 확정일자 부여가 가능하더라도 해당 사업장 소재지로 여겨져서 실제 임대차 여부가 다투어지거나, 해당 사업장의 파산이나 회생에 따라 압류 통지 등이 이루어지는 등 불편을 겪을 수 있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