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 주소지로된 집에 월세계약 가능한가요?
월세계약 하려는 집이 한 법인의 주소지로 되어있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모두 가능하다고 하는데 계약 체결 시 문제될 사항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이 법인이라면 등기부상 소유자가 해당 법인이 맞는지, 전입신고 전까지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지는 않았는지 등은 반드시 확인해보셔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등기부 확인시에는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법인등록번호와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된 법인등록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임대차 목적물이 이미 다른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로 되어 있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전입 신고나 확정일자 부여가 가능하더라도 해당 사업장 소재지로 여겨져서 실제 임대차 여부가 다투어지거나, 해당 사업장의 파산이나 회생에 따라 압류 통지 등이 이루어지는 등 불편을 겪을 수 있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