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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담비15
임대인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발급해야 되는데
홈택스에 제 주민등록을 적어야 되나요? 아님 집주인 주민등록을 적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임대인의 국세완납증명이라면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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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가 필요하다면 ,임대인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인(집주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으셔야 집주인의 국세/지방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김용철 세무사
세무법인동해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국세완납증명서는 홈택스에서 발급가능하고
지방세완납증명서는 위택스나 정부24에서 발급가능합니다.
임대인의 완납증명을 요구한다면 집주인의 완납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완납증명서는 본인이 발급 가능합니다.
임대인에게 요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