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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짙푸른복어19
짙푸른복어19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을 보면 임차인이 다른사람에게 세를 주고 나갈 때 임대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는 거부할 수 없고, 거부하면 권리금을 손해배상 해 줘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상가를 한번이라도 임대할 경우 건물이 노후화 되어서 재건축을 하거나, 임차인이 임대차 보호법이 끝나는 기간인 10년이 지나서도 세 들어올 사람을 못구하는 경우가 아니면 상가 건물을 못 비운다는 소리가 아닌가요?

권리금 손해배상 없이, 그 외 법률적으로 걸리는게 없이 임차인을 보내고 상가건물을 비울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한가요?

이번에 건물 외벽을 리모델링하고 월세를 올리려고 임차인이 10년째 될 때 내보내려고 하니 임차인이 다른사람에게 세를 주고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이러면 임대인으로서 할게 아무 것도 없나? 싶었습니다.


* 리모델링은 2달정도 걸리고 그 시간동안은 가게 운영을 못해서 상가에 임차인이 없을 때 하려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계신 부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즉 임대차 계약 기간이 있는 경우라면 이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된 경우 목적물의 반환 청구를 얼마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