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여세에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약6년전에 엄마의 돈 약 8천만원 그리고 저의 돈 7천 5백만원을 합쳐 저의 명의로 집을 구매하였습니다. 저는 해외에 거주중이라 엄마가 실거주중이신데요. 집을 팔려는데 부동산에서 증여세가 부여된다고 하던데 대략 얼마정도인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이해한게 맞다면 엄마돈의 8천만원중 5천만원은 비과세이고 3천만원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게 맞는지요. 답변 달아주시는 분들 미리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 명의 집이라면 어머님께서 증여한 8천만원 중 5천만원은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비과세, 본인 명의의 집을 어머니가 사용한 점에서 임대차임 수준 등의 선에서 일정한 증여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