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8

부동산 양도소득제 관련 조언구합니다.

지금 1주택 1분양권 상황입니다.

기존 주택은 거주한지 2년 넘었구요. 이 집에서 쭉 살 생각입니다. 1분양권은 재태크용으로 올해 3월 입주 예정입니다. 바로 팔 생각은 없고 좀 시기가 지난 후 정리할 생각인데 세금을 아끼려면 어떻게 팔아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blue-check
    박성진 세무사23.01.18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1주택이 있는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이후 신규분양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고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되는 것이고 현재는 2년이 지나고 양도하시는 것이 기본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이후에 양도하시는것이 좋으며

    또한 장기 보유하시게 되시는 경우 장기보유공제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권이 향후 아파트로 건축 후 준공시에는 주택에 해당됨으로

    1년 미만 보유후 양도시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후 야옫시 6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분양받은 아파트를 매각하려고 하는 경우 최소 2년 이상을 아파트로 보유후 양도

    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