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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관박쥐87
붉은관박쥐8721.03.01
무단퇴사후 월급이 작게들어왔는데 맞는건가요?

지난 1월달에 무단퇴사를 했는데 월급이 너무적게들어와서 제대로들어온건지 봐주세요..

월급여 3,547,333 기본급 2,483,133 연장수당 1,064,200

1월24일까지 근무했고요 특근별도 지급

주간특근 4번 240,000 야간특근 1번70,000

5일 못채우고 무단퇴사하게 됬는데 265만원이 입금됫네요

제대로 들어 온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중도 퇴사의 경우 월급여를 일할하여 계산하여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 따라서 월급여 3,547,333원에 특근수당 310,000원을 합한 3,857,333원을 일할 계산한 2,986,322원(3,857,333*26/31)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2,622,852원 이상을 지급하면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며칠을 근무하신건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제 생각에 5일을 못채웠다고 해서 90만원이나 임금이 차이 나는 것은 사업주가 수습기간을 생각하여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의 90%를 주는 수습기간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확인하시고 만약 수습기간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의 임금을 제대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기존과 해당월),

    근무표(특근포함)가 필요합니다.

    평상시처럼 근무를 하셨다면, 간단하게 일할계산을 하면 되는데(한달월급/한달일수*재직일수),

    특근이 포함되어 있다면 일할계산으로 하면 부정확합니다.

    위 정보를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