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에게 현금증여후 주식매수하면 세금이?

2020. 10. 14. 13:05

10년에 천만원인가 2천만원까지는 세금이없어서 신고만 하면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아이들이 아직 어린경우(10세미만)

아이들에게 천만원씩 현금증여후 카카오나 삼성전자같은 주식 아이들앞으로 매수후에

이후 팔게되면 세금이 어떻게되나요? 아이들앞으로 세금이나오나요? 아니면 부모앞으로나오나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보통은 증여 후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단 상장전 내부 정보 이요 등 특별한 상승분에 대해서만 증여로 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4.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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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성년자에 대해선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되는 것이 맞으며, 아이 명의로 주식이 있다면 세금발생시 당연히 아이 앞으로 나올 것 입니다.

    다만 현재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2020. 10. 14.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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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당시에 지급한 금전이 10년 합산 2천만원 이내인 경우에는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은 증여세를 내지 않으며, 차후 주식의 가격이 상승하여 양도후 차익을 얻는다 하더라도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소액주주가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증권거래세는 내야함)

      이 때 주식의 가치상승분은 증여 이후부터는 자녀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부모나, 자녀에게 추가로 증여세가 과세될 우려는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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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을 통해 주식을 취득하고, 그 주식을 양도함으로서 양도소득세 또는 증권거래세가 발생할 경우 그 납세의무자는 당연히 자녀일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 앞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2020. 10. 1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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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주주 요건에 해당할 경우, 국내주식은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재산의 양도자가 납부하는 것으로 자녀가 양도했을 경우, 자녀가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자녀가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할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납부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4.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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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년동안 미성년자 직계비속의 경우 2천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자녀분 앞으로 매수한 주식은 자녀명의이므로 이후 매도하면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는 자녀분 앞으로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2020. 10. 1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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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을 증여하여 유가증권 등을 취득하였을 때, 유가증권의 취득 자금은 이미 수증자(자녀)의 재산이므로 매매차익이 발생하더라도 수증자의 몫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의 명의로 지나치게 반복적으로 거래를 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 부모가 그 이익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우량주라 판단하여 묵혀두는 것은 괜찮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10. 15.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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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액은 2천만원이며 해당 금액 이내의 증여는 세금 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 이 후의 소유권은 부모가 아닌 자녀에게 있으므로 부모가 아닌 자녀가 양도로 인한 세금을 부담하게 될 것 입니다.

                다만, 자녀의 소유가 되었음을 사전에 입증하기 위해 증여세 신고(납부세액 없음)를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으로 생각합니다.

                2020. 10. 16.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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